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3.28 08:55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229 추천 수 164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 건물안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다세대주택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올려주신 조례의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내용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선제한등에 위반된 건물도 해당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가 찾아보니 서울시조례에 님께서 말씀하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물은 5회만 부과한다는 사항이 있던데 이런것이 저희집에도 적용되는가요? 전에 구청에서 사선제한 이런것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5. 법 제5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구청장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개정
[출처] 서울시 건축조례 2005년|작성자 다남



   
?
  • ?
    김정화 2008.03.31 17:23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이상 벌금을 내지않게되었네요.
    소소한 질문에 성실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941
1558 용도변경 교육시설 용도변경 김성국 2010.10.27 14598
1557 용도변경 교육시설을 일반 주택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건 1 질문자 2024.05.23 1810
1556 용도변경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한상배 2010.03.16 11821
155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secret 제이부 2012.02.26 4
155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이지영 2009.08.20 14139
155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1 secret 교습소 2013.09.14 3
1552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학원)에서 헬스장.필라테스 가능한가요? 1 secret 이미정 2022.10.16 1
155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refo11 2023.03.28 1
155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학원) 용도에 심리센터 1 secret 박정선 2020.07.20 1
154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2종근생 용도변경 질문 1 secret 서정대 2019.08.08 1
154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secret 학원장 2011.04.27 2
154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조준환 2011.02.09 19682
1546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secret 김용준 2009.12.05 2
154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김종욱 2010.11.20 18154
1544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조재윤 2006.08.19 16222
154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윤철 2008.03.16 3
1542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1 secret 최정선 2013.05.01 4
1541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2종근생으로변경 1 secret 박진수 2021.11.29 1
154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1 secret 조두현 2014.04.10 2
1539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용도변경 1 secret 길민젭 2023.01.27 1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