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3.28 08:55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234 추천 수 164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 건물안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다세대주택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올려주신 조례의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내용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선제한등에 위반된 건물도 해당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가 찾아보니 서울시조례에 님께서 말씀하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건물은 5회만 부과한다는 사항이 있던데 이런것이 저희집에도 적용되는가요? 전에 구청에서 사선제한 이런것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상관없는건가요?






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5. 법 제5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구청장은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개정
[출처] 서울시 건축조례 2005년|작성자 다남



   
?
  • ?
    김정화 2008.03.31 17:23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이상 벌금을 내지않게되었네요.
    소소한 질문에 성실한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274
1558 용도변경 질문드립니다.(용도변경의 건) 1 secret 질문자 2024.05.28 3
1557 용도변경 전유부합병신청할려구하는데요 평면도 도면수정이 필요합니다.견적 부탁합니다. 1 secret 권형준 2015.05.06 4
155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합니다. 1 secret 카레이서 2020.06.29 4
1555 대수선 단독주택 대수선 추인 가능여부 및 건축사 비용 1 secret 단비 2020.07.02 4
1554 기타 집합건물 상가내 공유부 변경 1 secret eotk 2018.03.20 4
1553 용도변경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secret 경은 2016.07.05 4
1552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8 4
1551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3.01 4
155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secret 제이부 2012.02.26 4
1549 용도변경 용도변경 및 건축물관리대장 기재 변경 secret 권이정 2011.11.23 4
154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입니다. 1 secret 이엠건축사 2011.09.05 4
1547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증축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03 4
1546 용도변경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secret kagen 2010.12.09 4
154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11.18 4
1544 용도변경 [답변] 근린 2종 위락시설 용도변경 허가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08 4
154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11 4
1542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의 용도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2.08 4
154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4 secret 이엠건축사 2010.01.23 4
1540 용도변경 [답변] 또 추가적 문의내용입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09.11.23 4
1539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secret 박수환 2009.10.23 4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