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08.03.27 14:03

[답변]불법건축물문의

조회 수 13592 추천 수 137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상부에 처마가 없는 베란다를 샷시로 확장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베란다는 상부층에서 일조권, 도로사선제한에 의해 건물이 줄여들면서 생기는 공간들입니다. 이런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런 베란다를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으며, 샷시 철거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더이상 부과 받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면서 계속 사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총부과횟수가 5회(2004년 12월 31일 이전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3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집베란다새시가 불법건축물로 건축법 69조 에 의거해서 벌금을 223000원이 나왔습니다
새시의 목적은 비들이치는것 막는것과 옥상에서 도둑이 내려올까 걱정되어 설치한것인데 이런이유로는 구제방법이 되지않을까요? 아님 다른 용도변경으로 허가를 받아 벌금을 안나오게할수있나요? 말만 5층이라 아파트지 면적은 12평밖에 안되는데 계속 이렇게 벌금을 받아야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다른용도변경으로 할경우 비용은 얼마정도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
    이엠건축사 2008.03.27 17:42
    위에 설명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가 5회이내로 부과되는 것은 서울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기타지역은 지방조례에 따라 틀리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861
1794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해 3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1 7
1793 용도변경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윤기인 2014.07.01 28677
1792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 증축에 따른 강제 이행금 산출 문의 1 secret Edward 2014.06.28 2
1791 대수선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secret 김광진 2014.06.25 3
1790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질문 3 secret 궁금해 2014.06.24 6
1789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8890
1788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두석 2014.06.03 26700
1787 용도변경 용도변경 3 secret 김재규 2014.05.30 6
178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8129
178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1 secret 조두현 2014.04.10 2
178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secret 탄방 2014.03.27 2
1783 증축 옥상 증축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1 secret 박윤철 2014.03.24 2
178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secret JUN 2014.03.06 5
1781 용도변경 용도변경 의뢰에 관해 1 secret 박규태 2014.02.15 4
1780 신축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김양환 2014.02.12 29416
1779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박규태 2014.02.05 3
1778 위반건축물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secret 김대원 2014.01.21 1
1777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양천구 2014.01.20 29417
1776 용도변경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문현주 2014.01.10 27932
1775 용도변경 용도변경 1 문현주 2013.12.30 32800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