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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3.27 12:05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조회 수 8218 추천 수 1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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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중일 경우 적법한지 여부는 사무실의 용도가 업무시설의 사무실인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인지에 따라 틀려집니다.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라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므로 같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적법한것이며, 업무시설의 사무실이라면 용도변경신고를 득한 후 사무소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양사무실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시설인지 여부는 건물 전체면적중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이하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도움을 받고저 여기에 들르게 됐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점포를 분할하여 하나는 소매업으로, 하나는 음식업종으로 용도신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음식업종으로 신고되어 있던 점포가
준공후 현재까지 계속 분양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주에게 100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지요 즉, 어떤 민원소지가 있는지요
실제로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았지만 애매한 답변만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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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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