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259 추천 수 14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목변경과 건축물 용도변경은 별개입니다. 대지로 변경은 형질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토목사무실에 문의 하셔서 형질변경 가능여부등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사정을 잘 아는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엠건축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심지 용도변경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개특법 적용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기타 농림지역등의 용도변경은 해당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에서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돼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장기간 거주후 국유지 불하를 받았는데요 기존토지에 축사 용도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불하후에 기존 건축물을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자요 그리고 용도가 변경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는지요 현 지목은 임야,전 으로 되어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920
958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21 0
957 용도변경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9.21 16995
956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 관련 질의 secret 박세민 2009.09.20 2
955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조정아 2009.09.20 1
954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286
953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18 1
95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건 secret 양창우 2009.09.18 1
951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8656
950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298
949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이엠건축사 2009.09.15 9070
948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547
94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요 ㅎ secret 이엠건축사 2009.09.11 1
946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요 ㅎ secret 조성한 2009.09.10 1
945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8500
944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394
943 용도변경 [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8.28 9738
942 용도변경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윤종보 2009.08.28 8368
94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9.08.28 7986
94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김영안 2009.08.27 8034
939 용도변경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8.27 10396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