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것은 도면이나 현장상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전체가 학원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2개로 분할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에 이미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큰강의실 한곳을 두개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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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2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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