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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3.11 09:58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조회 수 8214 추천 수 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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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것은 도면이나 현장상황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전체가 학원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2개로 분할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에 이미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큰강의실 한곳을 두개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럴경우..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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