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이 어떤 시설군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합니다...
동일 시설군이라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변경 신고시
현황도면(평면도)이 필요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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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관하여
[답변]농가주택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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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용도변경에 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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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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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용도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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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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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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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업무시설(사무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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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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