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락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process2.htm
꼭 건축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견적은 이메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년간 사용하다가
다시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건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지요
평수는 대략 80~90평 이며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나 들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