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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이면 학원용도로 변경하셔야 교육청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학원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기간은 4주정도입니다.

용도변경 용역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 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견적은 이메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학원을 개원하려고 하는 예비원장 입니다.

입점할 곳을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장소를 하나 찾아서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장소에선 학원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일반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열람해보니 건물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론 학원은 '교육연구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그 절차(비용, 소요기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필요한 경비와 업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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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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