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보지 않아서 학원의 구조가 어떻게 돼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출입구 유도등은 주출입구나 주계단 비상계단쪽 출입구쪽에 설치되므로 내부 칸막이와는 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교육연구시설은 장애인용 대벽기,소변기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꼭 설치하셔야 되며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된다고 규정된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질문내용]
답변잘들었읍니다.
근데 칸막이표현이 안돼면 출입구에 유동등이라든지 이런건 어떻게 표현되나요??
칸막이 표현은 왜안하는지 궁굼합니다..
또 궁굼한건 장애인화장실도 넣어야한다는데 화장실이 계단참에 있어요 그거 꼭해야 용도변견이 가능한가요?? 설치한다면 그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집주인 아니면 학원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