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23 14:08

[답변] 질문있어여~~

조회 수 7750 추천 수 15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세부용도만 변경하시는 것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시면 되며 소요기간은 7~10일정도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가능한 조건은 제조업소 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여야 하며, 다음 2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비용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희 사무실은 총 3층 건물에 2층을 임대받아 쓰구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용도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여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으로 바꿀수 있다구 해서여..
바꿀려면 어케 해야 하는지..만일 대행을 하면 비용과 시간은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해여~
당장 급한건 아닌데 이왕 하는거 걍 했음 해서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 건물사장님테 허락은 받았어여 대신 용도를 공장으로 바꾸는건 안되구
근린생활시설 제조형으로 바꿀수 있음 하라구 했거든여!!
기다리겠습니다!!! 새해 복 마니 받으세여~~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1037
2114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7.13 2
21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1.06.03 2
211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30 2
2111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변경 secret 이철호 2011.05.24 2
2110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16 2
210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주택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가부 및 절차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06 2
2108 위반건축물 불법증축 secret 쫑맘 2011.05.03 2
2107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secret 학원장 2011.04.27 2
2106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전광 2011.04.14 2
2105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현민 2011.04.05 2
21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secret 이엠건축사 2011.03.24 2
2103 용도변경 2종 근생시설에서 창고 시설로 변경시. secret 정선희 2011.03.16 2
2102 용도변경 업무시설에서 판매 및 근생으로 secret 이동진 2011.03.09 2
2101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에서 판매 및 근생으로 2 secret 이엠건축사 2011.03.09 2
2100 용도변경 [답변] 자연녹지지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4 2
2099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택용도 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2 2
2098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15 2
2097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건 secret 이엠건축사 2011.01.27 2
2096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미화 2010.12.29 2
2095 용도변경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secret 이숙임 2011.01.19 2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