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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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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7층의 주상복합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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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용도변경

  3. [답변]용도변경

  4.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5.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6.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7.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8.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9.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10. 학원용도변경

  11. [답변] 학원용도변경

  12.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13.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14. 질문있어여~~

  15. [답변] 질문있어여~~

  16.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17.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18. 급 답변 부탁함다.

  19.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20.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21.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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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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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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