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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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학원용도변경
[답변] 학원용도변경
재질문 - 학원용도변경
[답변] 재질문-학원용도변경
질문있어여~~
[답변] 질문있어여~~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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