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상가주택 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 2면 확보 문제
[답변]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 2면 확보 문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용도변경과 무허가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예식홀 용도변경
[답변] 예식홀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답변]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답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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