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 드렸습니다.
[질문내용]
현재는 지층 1층 그리고 2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독상가건물입니다.
현재 1층의 2개의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어있지만,
지층과 2층의 상가는 종교시설물로 용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2층에 카페와 같은 업종을 허가받으려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해야하는지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업무시설에서 근생,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용도변경문의
[답변]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답변] 용도변경 문의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문의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창고용도의 창고(1개동) 일부 층만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용도변경신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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