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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1.14 16:02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조회 수 9964 추천 수 18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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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맘에드는 집을 구하였는데..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곳은 5층 건물 중 3층이며..1층은 상가(부동산등)이고 2층부터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 1,2,3층은 사무실 4,5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네요..

근로자전세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안될 것 같은데..주인에게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요청을 하면 해줄까요?

물론 직접 물어보면 되겠지만..수수료 혹은..주차장 문제등이 걸려있을 것같기도 하고요..

큰 불편없이 가능한 것이라면..용도변경을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수수료나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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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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