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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1.14 16:38

[답변]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조회 수 12089 추천 수 1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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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1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므로 3층 용도변경으로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가구수 만큼의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마 건물 신축당시에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택으로 허가를 내지 못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냈을 것이므로 용도변경은 거의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로..방을 구하고 있습니다.

맘에드는 집을 구하였는데..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곳은 5층 건물 중 3층이며..1층은 상가(부동산등)이고 2층부터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니 1,2,3층은 사무실 4,5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네요..

근로자전세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은 안될 것 같은데..주인에게 사무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요청을 하면 해줄까요?

물론 직접 물어보면 되겠지만..수수료 혹은..주차장 문제등이 걸려있을 것같기도 하고요..

큰 불편없이 가능한 것이라면..용도변경을 요청해보려고 합니다..

수수료나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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