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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1.12 09:30

[답변]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조회 수 9919 추천 수 1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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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건물의 학원 전체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하면 되고 그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학원)로 변경하면 됩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장애인편의시설과 정화조 용량적정여부 등입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에는 장애인관련시설이 필요 없지만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시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필요하며,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도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지번을 알려주시면 서류 검토를 통해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학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나운서(방송)학원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학원으로 인가받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업종 변경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사정에 대해서 요약해보면
- 본 원 계약면적은 39.82평이며 실사용면적은 21.9평입니다.
- 본원이 임대한 곳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
- 학원 면적이 모자라 서적 도소매로 신고된 상태
- 본 건물내에 타학원이 1군데(265.68㎡)입주한 상태.
-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곳이 현재 판매시설로 되어 있음.

저희는 면적을 늘려서 제대로 인가를 받고 싶습니다.
따라서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곳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이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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