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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1.08 10:08

다시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10928 추천 수 16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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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이행강제금이 주차 1면당 400~500만원인데 1년에 2회면 800~1000만원이 되는건가요?

2. 이행강제금 최고 5회 부과라고 하는데 모두 납부하면 원상복귀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3.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제가 되는가요?

4. 매매시 매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다시 원상복귀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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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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