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08 12:30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9287 추천 수 17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드립니다.

1. 이행강제금이 주차 1면당 400~500만원인데 1년에 2회면 800~1000만원이 되는건가요?

[답변]
법에 명시된 내용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1회 부과됩니다.


2. 이행강제금 최고 5회 부과라고 하는데 모두 납부하면 원상복귀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5회 부과후에 더 이상 부과는 안하겠지만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어떤 건축행위도 불가능하게 되고 매매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제가 되는가요?

[답변]
이행강제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시정되어야 위법건축물 해제가 됩니다.




4. 매매시 매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다시 원상복귀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답변]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를 받았다면 다시 처음부터 5회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법건축물에 대한 불이익은 계속 승계가 될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061
97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2.11 9181
977 용도변경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최상희 2009.07.07 9226
976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229
975 용도변경 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정일영 2009.04.29 9242
974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246
973 용도변경 용도변경 유선영 2009.02.17 9253
972 용도변경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김용환 2008.11.03 9253
971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향미 2009.10.09 9255
970 용도변경 [답변] 장급모텔을~ 이엠건축사 2009.10.31 9258
96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10.31 9260
968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이엠건축사 2008.03.19 9262
967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2 9276
966 용도변경 [답변]옥내주차장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15 9277
965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286
»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287
963 용도변경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 유영석 2023.05.02 9288
96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수희 2008.06.05 9297
961 용도변경 급 답변 부탁함다. 김수영 2008.01.17 9304
960 용도변경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김지수 2009.11.07 9313
959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313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