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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2.29 20:56

[답변] 용도변경건

조회 수 11177 추천 수 1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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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시설은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시어 공장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축사용도에서 공장용도로 바꿀때에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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