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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2007.12.26 13:22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조회 수 16512 추천 수 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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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실이 주택과 관련성이 없는 용도이므로 부속건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안되고, 주건축물이 하나 더 늘어나서 2개동의 주건축물로 증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으로 별개동으로 증축시는 건축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85제곱미터미만(25.7평)의 증축인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므로 20평정도의 증축이라면 건축주가 직접 설계 및 시공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대지 400평에 건평 40평 연면적 70평 2층  전원주택에 같은 대지에 악기연습실 1층 10평 2층 10평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연습실이 부속건물로 인증 되는지 아님 증측으로 건축하면 인허가 문제, 건축 설계 및  감리문제 건축주가 직접 공사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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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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