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증축
2007.12.26 13:22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조회 수 16737 추천 수 23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실이 주택과 관련성이 없는 용도이므로 부속건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안되고, 주건축물이 하나 더 늘어나서 2개동의 주건축물로 증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으로 별개동으로 증축시는 건축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85제곱미터미만(25.7평)의 증축인 경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므로 20평정도의 증축이라면 건축주가 직접 설계 및 시공을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대지 400평에 건평 40평 연면적 70평 2층  전원주택에 같은 대지에 악기연습실 1층 10평 2층 10평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연습실이 부속건물로 인증 되는지 아님 증측으로 건축하면 인허가 문제, 건축 설계 및  감리문제 건축주가 직접 공사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834
2298 용도변경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조용희 2007.04.29 16754
2297 용도변경 학원용도변경 학원 2008.01.24 16744
» 증축 [답변] 연습실 증축 인허가 이엠건축사 2007.12.26 16737
2295 용도변경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6735
229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배은숙 2006.10.21 16728
2293 신축 신축건물 허거관련 김태기 2009.12.12 16725
2292 용도변경 [답변]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7 16714
2291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6.09 16710
2290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2 박정웅 2007.10.31 16688
228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이엠건축사 2011.04.10 16687
2288 용도변경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4 16671
228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이엠건축사 2007.11.07 16644
2286 용도변경 집합건물일부합병 지학수 2009.11.26 16635
2285 용도변경 면적분할에 관하여 박진석 2006.06.05 16630
2284 용도변경 [답변]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미르건축사 2006.09.23 16624
2283 증축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7.03 16612
2282 용도변경 근린1종에서 2종 변경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신택식 2007.03.09 16608
2281 용도변경 [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10.09.06 16608
2280 용도변경 [재질문] 교육시설 용도변경 1 김성국 2010.11.01 16606
2279 용도변경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최두창 2007.03.27 16600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