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033 추천 수 17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법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문분야가 아니라 저희 협력업체에 문의해 보니 지하층의 경우에는 용도에 상관없이(냉동창고만 제외)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해주신 건물같은 경우 실험실면적만 하더라도 1000제곱미터가 넘기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체하는 것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법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의 대전 공장과 신규로 전주에 공장을 설립하였읍니다.
전주에 공장을 설립시 생산동과는 별도로 연구동 자리를 마련하여 건물은 신축을 하지 않고
1층 바닥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하는 주차장(350평)과 실험실 자리(420평)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는 연구동 건물로
신고되어 있었읍니다.
주차장과 실험실 자리에는 스프링 쿨러가 설치 되어 있으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감지기
오작동 등을 고려하여 감지기를 빼놓고 쓰다가 지금은 대전의 연구소 Pilot 생산 Line을
전주 공장 지하 실험실 자리로 옮겨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의 소방 점검 업체가 Pilot 설비 가동과 작업자(8인)가 상주해 있으므로
스프링 쿨러는 적합하지 않으니 기존 스프링 쿨러 배관을 제거하고 소화전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읍니다. 이경우 스프링 쿨러 배관을 무단 절단하는등의 조치는
어려우므로 소방서의 정기 점검시 대응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용도 변경에 해당이 되는지요?
이럴 경우 소방 관련하여 업무 진행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대행 관련 비용등은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061
215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이미영 2006.09.28 14744
215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황찬호 2010.08.20 14736
2156 용도변경 주택부분을 사무실이나 의원으로 용도를 바꿀려면 용도변경 2006.09.02 14734
2155 용도변경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최영혜 2008.01.11 14724
215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김대식 2006.07.27 14690
2153 용도변경 [답변]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미르건축사 2006.10.18 14688
2152 용도변경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박용찬 2006.11.21 14639
215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미르건축사 2006.07.05 14603
2150 용도변경 교육시설 용도변경 김성국 2010.10.27 14598
2149 용도변경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장윤식 2008.03.12 14592
2148 용도변경 [답변] 이런경우 이엠건축사 2010.08.26 14582
2147 용도변경 정말 급해요 도와주세요. 김지영 2006.11.29 14579
2146 용도변경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이현우 2006.09.22 14576
214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8.28 14562
2144 용도변경 건축물대장과 건축물의 면적차이 지인 2010.08.05 14513
214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세부절차 미르건축사 2006.06.26 14506
2142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성욱 2006.10.17 14494
2141 용도변경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이재영 2006.07.27 14493
2140 용도변경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박승렬 2007.05.16 14491
2139 용도변경 용도 변경 한명은 2009.11.02 14458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