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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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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 데 창고시설로의 변경은 큰 제약사항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철거를 원하신다면 철거 및 멸실 신고를 득하셔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에 관련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1.84평광미터 정도의 샌드위치 판넬단층주택을
창고 나 철거하고 싶은데
창고나 철거 할때 필요한 용도변경 서류와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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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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