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11.26 14:50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9773 추천 수 1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하는데요~
지금 현재 살고있는 건물을 어린이집이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상 3층의 건물이고 현재 1층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가정보육시설은 일반 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2층과 3층은 일반 가정집이구요.

용도변경을하여 1,2,3층 모두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싶은데...
토지이용계획원에보면 이곳은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학교시설보호지구(해제입안),지구단위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택지로 분양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시설은 안된다는소리도있고.
택지로 분양된지 10년이 지나면 풀린다는소리도 있는데...
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같은것은 된다는사람도있고..
아직 확실한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수있을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5223
2167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3 용웨이브 2020.08.21 6022
2166 용도변경 다가구->다세대 전환 가능 여부 문의 1 secret 윤명한 2020.08.20 4
2165 용도변경 동식물관련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동식물근생변경 2020.08.19 6695
216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박현우 2020.08.14 1
2163 발코니확장 베란다 이행강제금 1년 냈는데.. 양성화는 증빙이 3년 필요한가요? 1 안정환 2020.08.13 12233
2162 증축 양성화 작업후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1 김지영 2020.08.13 10844
2161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에 대해 1 양성화 2020.08.12 5821
2160 용도변경 공동주택 1층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크릉 2020.08.12 2
2159 위반건축물 창고시설에 제조업 사업자 등록하려고 합니다. 1 라팔 2020.08.12 10985
2158 발코니확장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고 안방과 베란다를 방으로 연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1 secret 태릉 2020.08.11 3
2157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다중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Ekqlaka 2020.08.11 2
2156 위반건축물 다세대 무단증축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바람별 2020.08.11 2
2155 용도변경 용도변경 1 secret 옥순주 2020.08.11 1
2154 위반건축물 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2 secret 루카스 2020.08.10 3
2153 용도변경 고시원 용도변경 1 안찬우 2020.08.10 5877
2152 위반건축물 다세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원상복구 문의 1 secret 몽떼 2020.08.10 1
2151 위반건축물 불법증축으로 단속되었는데 단속이 안된면적은 양성화시 어떻게 해야까요? 1 태릉 2020.08.09 6269
2150 용도변경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1 웰리 2020.08.08 4281
2149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안진영 2020.08.05 7055
2148 용도변경 고시원 리모델링 후 1 secret 흰돌 2020.08.05 2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