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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1.26 14:50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282 추천 수 1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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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하는데요~
지금 현재 살고있는 건물을 어린이집이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상 3층의 건물이고 현재 1층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가정보육시설은 일반 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2층과 3층은 일반 가정집이구요.

용도변경을하여 1,2,3층 모두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싶은데...
토지이용계획원에보면 이곳은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학교시설보호지구(해제입안),지구단위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택지로 분양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시설은 안된다는소리도있고.
택지로 분양된지 10년이 지나면 풀린다는소리도 있는데...
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같은것은 된다는사람도있고..
아직 확실한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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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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