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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1.26 16:45

[답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9803 추천 수 1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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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 해당 필지가 노유자시설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택지개발지구라면 해당 용지가 특정용도만 사용하게끔 제한을 둘 수도 있고(예:근린생활시설용지,종종교용지,단독주택용지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이므로 특정용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검토하려면 해당 지번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하는데요~
금 현재 살고있는 건물을 어린이집이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상 3층의 건물이고 현재 1층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가정보육시설은 일반 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2층과 3층은 일반 가정집이구요.

용도변경을하여 1,2,3층 모두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싶은데...
토지이용계획원에보면 이곳은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학교시설보호지구(해제입안),지구단위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택지로 분양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시설은 안된다는소리도있고.
택지로 분양된지 10년이 지나면 풀린다는소리도 있는데...
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같은것은 된다는사람도있고..
아직 확실한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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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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