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951 추천 수 18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해당 필지마다 용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린생활시실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만 가능하고, 단독주택용지는 주택용도가 60%이상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식입니다. 질문주신 건물도 아마 그런 용도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담당자가 안된다고 했다면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건물 주소나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자세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종 근생 상가주택인데 이곳은 학교앞인데다 택지개발지구이고 용도변경 자체가 안되는 지역이라고 구청에서 애길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라인에 있는 주택들 모두가 같은시기 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주택들이고 1종인것도 같을진데 옆건물에서는 치킨집을 오래전부터 하고있었다고 합니다
치킨집은 2종이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할수가 있는건지요
구청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옆집에서는 엄연히 하고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6017
754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마이클 2020.06.12 10898
75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10910
752 용도변경 [답변]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29 10925
751 용도변경 건물용도변경 박건호 2010.04.14 10937
» 용도변경 [답변]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0951
749 용도변경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김대연 2010.04.26 10957
748 용도변경 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윤종보 2009.03.26 10962
747 신축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1 김디오 2019.07.04 10967
74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5.18 10974
74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윤영규 2008.06.05 10981
744 용도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건축법 초보 2023.05.10 11005
743 용도변경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명숙 2010.01.27 11007
742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신채 2010.05.07 11026
741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정광석 2009.08.01 11033
740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4 박민수 2019.09.02 11044
739 용도변경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1 박한주 2021.06.19 11056
738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1077
737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1077
736 용도변경 [답변]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9.05 11088
73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이엠건축사 2009.11.19 11097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