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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1.14 20:39

[답변] pc방 용도변경

조회 수 9814 추천 수 1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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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은 20m,경기권은 15m이상 도로에 접해야 판매시설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는지는 지번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만 대상이므로 173제곱미터를 변경하는 것은 장애인시설이 없어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확한 가능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왕복4차선 12M도로 앞의 6층 신축건물의 4층에 임차하여 pc방을 준비중인 사람으로 건물면적이 173제곱미터여서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2종이라고 합니다. 직통계단 1곳, 엘리베이터, 소방대피소겸창고1곳입니다. 용도변경시 소방과장애인복지시설이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데, 소방시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 복지시설도 이런평수에 갖추어야 하나요? 주변에 용도변경을 마땅히 문의드릴곳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실례를 무릎서고 문의드립니다.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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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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