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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1.14 16:19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조회 수 10277 추천 수 1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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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이상으로서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곳에 판매시설(pc방)이 들어가려면 직통계단이 2개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면서 직통계단이 1개소밖에 없다면 전용면적을 200제곱미터이하로 줄여서 일부만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만약 판매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150제곱미터이하인 제2종근린생활시설(pc방)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pc방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PC방은 근생1종 시설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이
약 100평(약350제곱미터)정도 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006년 1월에 체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은 2006년 2월말에 받았습니다.
저희 pc방이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만약 힘들다면 근생2종으로 바꾸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근생2종으로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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