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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1.13 18:10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9482 추천 수 1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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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소재 연견평 5,000평정도의 건물인데, 현재 전체 교육및복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교육및복지시설로 건축했던건 아닌데, 소유자가 바뀌면서 몇년전에 용도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업무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싶은데,
알기로 몇평이상의 큰 건물일경우엔 건평의 몇%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은적이 있어서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제가 알고있는데로 라면, 어느정도의 면적이 변경가능한지와
달리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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