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084 추천 수 20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 2006년 5월 9일 이전 pc방은 500제곱미터까지는 판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 pc방 용도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임차인 명의가 바뀌더라도 용도변경 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다면 소방완비는 다시 받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동일 내용으로 질의하여 받은 응답도 보긴 했는데요.
답변이 영~ 뭔 소린지 모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 다시 여쭤봅니다.

현재 운영중인 PC방은 근생2종 시설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이
전용 82평, 공용 49평 총 1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432제곱미터)
임대차계약은 2006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은 2006년 3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118
2471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9539
2470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글쓴이1 2020.08.24 6
2469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용도변경 1 주식회사 원캡 2019.01.15 7512
2468 용도변경 지상4층 지하1층 근린주택 입니다. 용도변경 문의 1 댕댕이 2019.12.07 7093
2467 대수선 지붕 대수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19-3 2020.10.20 1
2466 용도변경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이미환 2009.12.31 10535
2465 용도변경 지번입니다 secret 김상현 2010.06.14 1
2464 용도변경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1 secret 노바디 2020.01.17 2
2463 용도변경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문이철 2009.08.27 13817
2462 용도변경 지금 편의시설로 표기되있는 아파트 상가 2층 201호 제2근린생활시설로변경 1 착한남자 2021.12.24 7448
2461 용도변경 지금 건물용도가'영업'이라고 표시가되어있는데... 이현우 2006.09.22 14264
2460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지창훈 2008.04.23 1
2459 신축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문성원 2011.12.03 23968
2458 용도변경 지구단위 지역 의 불법 주차전용 건물의 용도 변경 secret 김현찬 2010.06.10 1
2457 증축 증축질문입니다. secret 이수남 2006.05.25 3
2456 증축 증축이 가능한가요? 1 안성진 2009.07.20 16800
2455 용도변경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2
2454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8 4
2453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2452 증축 증축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인기 2021.02.23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