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299 추천 수 20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 2006년 5월 9일 이전 pc방은 500제곱미터까지는 판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 pc방 용도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임차인 명의가 바뀌더라도 용도변경 할 필요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다면 소방완비는 다시 받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동일 내용으로 질의하여 받은 응답도 보긴 했는데요.
답변이 영~ 뭔 소린지 모르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 다시 여쭤봅니다.

현재 운영중인 PC방은 근생2종 시설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이
전용 82평, 공용 49평 총 1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432제곱미터)
임대차계약은 2006년 2월에 체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은 2006년 3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요??
2) 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른 이에게 PC방을 양도할 경우 그 때는 해야하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2254
1834 용도변경 [답변]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31 2
1833 용도변경 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1 김수미 2009.03.31 13127
1832 용도변경 [답변]빠른 답변 넘!! 감사드려요~근데..고시원이 아니라 원룸예요 이엠건축사 2009.03.31 7884
1831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윤종보 2009.03.31 9608
183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건지요? 1 이엠건축사 2009.03.31 7819
1829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남금우 2009.04.03 1
182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03 1
1827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류영배 2009.04.03 1
1826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질문 secret 남금우 2009.04.03 2
182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03 1
1824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추가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03 1
1823 용도변경 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윤종보 2009.04.09 13563
1822 용도변경 [답변]원룸건물을 사무실로 구조변경이 가능할까요? 1 이엠건축사 2009.04.09 8832
1821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여??? 남태현 2009.04.10 8428
182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이엠건축사 2009.04.10 10297
1819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송석현 2009.04.20 2
181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0 2
1817 용도변경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배과장 2009.04.24 3
1816 용도변경 [답변]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4 2
1815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윤종보 2009.04.25 7909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