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구분 없읍니다
pc방 등록하러 구청에 갔더니
2종이면 등록 된다고 하구요 근데 2종 변경도 안된다는데요
150평방미터 미만만 된다네요
지하1층에 지상5층이구요
구청에서는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 하라는데요
판매시설은 주차창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근데
건물에 주차장은 없어요 만들수도 없구요
판매시설로 변경이 가능 할까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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