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증축
2007.10.23 10:52

[답변] 증축 가능한지요?

조회 수 11922 추천 수 19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층에 1가구를 증축하기 위해서는 언급해 주신대로 주차장 1대가 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3대가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5대이상 주차 할수 있다고 하셨지만, 건축법에서 말하는 주차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차로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실제 주차 할수 있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5대이상 가능하더라도 인정받을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치도를 보내주시면 주차장 추가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건축신고로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군포시 산본동 소재 일반주거지역의 근린 및 주택입니다.
대지 192.4m2 연면적 431.82m, 건축면적 112.9m, 건폐율 58.68%, 용적율 164.14%, 높이 10.8m, 지하와 1층은 RC(근린시설), 2층,3층(주택)은 시멘트벽돌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용적율은 200%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주위에 4층으로 증축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전 4층 1가구용 주택을 증축하려고 문의 하였더니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주차대수는 3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5~6대가 주차가능합니다.
85m2 이하의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신고만으로 증축이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275
75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윤태선 2017.06.28 12178
753 용도변경 사무실을 원룸으로 용도변경 2 secret 다니엘 2017.07.03 6
752 위반건축물 불법확장 빌라 1 secret 최은주 2017.09.15 5
75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26 9
750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749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1171
748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747 기타 빌라 주차장 조경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1 secret 김종현 2017.11.22 1
74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전미정 2017.12.06 1
745 기타 건축물 표시 변경 1 김종현 2017.12.06 10531
744 위반건축물 불법확장한 빌라 질문드려요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74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일부 주택 용도 변경 3 secret 정규성 2017.12.18 2
742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741 용도변경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 비용문의 1 secret 이호용 2017.12.19 3
740 위반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양성화 문의요 1 secret 제니스 2017.12.21 2
739 용도변경 집합건물 판매시설->제2종근생(체력단련실)변경문제 등 1 secret 종이컵 2017.12.22 7
738 용도변경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 문의 1 단독주택문의 2018.01.10 12174
737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1 secret 개원 2018.01.12 1
736 신축 불법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준우 2018.01.28 1
735 용도변경 용도변경 근생->오피스텔 3 secret 1 2018.01.3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