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구 근린생활시설용도가 전체 건물의 40%가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괜찮은지요? 우린 2층전체를 수련장으로 사용 할려고 합니다.
지구 단위계획구역입니다. 2층 전체면적은142.74M 이고 다가구주택이56.71이며
1종근린생활시설이86.03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게시판 이용 안내
[답변] 판매시설
판매시설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용도변경문의입니다.
[답변] 용도변경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합병
집합건축물합병
[답변] 용도변경???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용도변경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