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구 근린생활시설용도가 전체 건물의 40%가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괜찮은지요? 우린 2층전체를 수련장으로 사용 할려고 합니다.
지구 단위계획구역입니다. 2층 전체면적은142.74M 이고 다가구주택이56.71이며
1종근린생활시설이86.03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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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답변]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용도변경???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답변]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답변] 용도변경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원룸형주택으로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답변]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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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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