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09.11 10:23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2343 추천 수 2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이 4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변경시 해당 비율 규정만 지켜진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의할 점은 주택의 내부 벽체을 철거하여 해당층 전체를 하나의 홀로 사용할 경우 대수선허가도 동시에 받아야 하며, 구조안전진단까지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허가대상이며, 절차는 왼쪽메뉴의 '용도변경 처리절차보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3층건물중 2층에 6:4비율로 1종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구 근린생활시설용도가 전체 건물의 40%가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괜찮은지요?  우린 2층전체를 수련장으로 사용 할려고 합니다.  

2층 전체면적은142.74M 이고 다가구주택이56.71이며 1종근린생활시설이86.03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658
225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4 이엠건축사 2010.06.24 16446
2257 용도변경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6 16444
225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29 16434
2255 기타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 수니야 2016.06.22 16422
2254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이순원 2010.10.08 16408
225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7 16407
2252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6403
2251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미래빌즈 2010.03.15 16399
225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문의 미르건축사 2006.10.23 16362
2249 용도변경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손호근 2006.09.13 16327
224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박세환 2006.08.19 16276
2247 용도변경 [답변]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미르건축사 2006.10.20 16268
224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엠건축사 2007.12.15 16245
224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조재윤 2006.08.19 16229
224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미르건축사 2007.04.16 16228
2243 용도변경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송재욱 2006.06.30 16224
2242 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전은애 2007.04.04 16223
224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호림 2007.08.08 16220
2240 증축 연습실 증축 인허가 청재 2007.12.26 16216
2239 용도변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박승룡 2006.08.08 161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