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09.04 09:54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8986 추천 수 22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시변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방서 협의는 보내지 않지만 간혹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서 협의 절차는 소방도면과 설치계획표 첨부하여 공문과 함께 소방서로 보내면 소방서에서 검토후 협의 결과를 구청으로 통보해 줍니다. 협의 결과 이상이 없으면 표시변경 처리가 완료됩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본 건물은 연면적 1950m2로서 지상5층 건물입니다.

지상4층 2종근생(사무실) 500m2 를 학원(250m2)과 사무실(250m2)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려 합니다.

이미 학원으로 쓰려는 부분이 칸막이(인테리어) 공사가 다 되어있음(참고)

담당공무원이 정화조협의와 소방협의를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청소과(???)는 정화조 협의를 본바 용량의 여유가 있어 협의보내도  문제는 안된다 하고
소방도 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소방협의 대상이면 소방협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여??도면도 필요합니까???

참고로 본건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케되는지여???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039
2633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5214
2632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472
263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865
2630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423
262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8078
2628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569
2627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535
2626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601
2625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376
2624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135
2623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762
2622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4160
2621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611
2620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520
2619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813
2618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952
2617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89
26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92
2615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4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