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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포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중에 옆에 학원 자리를 임대하여 학원을 확장하게 되었고
시설 변경 신청을 교육청에 신청했습니다만 확장되는 그 부분(34평)의 용도가
98.67 평방미터는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고 14.70 평방미터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전에는 부분이 2종 근린 시설로 되어 있어도 학원으로 허가가 되었으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허가가 되지 않으니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절차를 알고 싶고
2. 용도 변경을 귀사에서 맡아 진행할 경우 그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3. 용도 변경 신청을 한후에 구청에서 실사를 나오는지 여부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그 시설은 학원으로 사용하던 시설이어서 현재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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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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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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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10.21 15873
403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조재윤 2006.08.19 15899
402 증축 연습실 증축 인허가 청재 2007.12.26 15905
40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박세환 2006.08.19 15923
40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호림 2007.08.08 15949
399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5.30 15962
398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사무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절차 및 비용 질문드려요 이엠건축사 2009.11.10 1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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