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07.10 15:41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조회 수 17750 추천 수 23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제조업소나 학원 모두 2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신고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청에 인가 받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학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표시변경 신청서 및 관련도면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3층 건물에 1층은 점포 2칸이 있는데

그중 1칸은 소매점으로, 다른 1칸은 제조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소매점은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해야 된다는건 아는데,

제조업소는 2종 근린시설에 속하는거 아닌가요? 같은 용도라면 굳이 신고없이 가능(?)하다

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같은 2종 근린시설이라도

굳이 명칭을 제조업소에서 학원으로 따로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소매점(1종) 에서 학원(2종)으로 변경신청은 간단한 건지, 신청시에 별도 구비서류

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457
2514 용도변경 근생건물 -> 업무시설 1 secret 길라임 2023.01.12 1
2513 용도변경 층 전체가 판매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3 secret 박종주 2023.01.06 4
2512 용도변경 학원관련 용도변경 1 secret 길라임 2023.01.03 1
2511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3 secret 지인 2023.01.02 3
2510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 근생 1 secret 길민제 2022.12.29 1
2509 기타 질문 드려요.. 1 secret 고나고 2022.12.28 3
2508 용도변경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kararang 2022.12.22 6665
250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연 2022.12.19 1
250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점포 > 공장) 1 secret 박주삼 2022.12.13 2
2505 증축 무단 증축, 테라스 확장한 단독주택 적법한 건축물 가능여부 1 secret 허시기 2022.12.13 1
2504 위반건축물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봄봄 2022.12.10 2
250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2 건축기사 2022.12.09 6862
2502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 용도변경 1 secret 제용 2022.12.08 2
2501 기타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h 2022.11.23 7
2500 발코니확장 외벽 1 secret tada 2022.11.18 3
2499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7 secret Ronald 2022.11.18 5
2498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3 secret 당돌한짱구 2022.11.18 3
2497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496 용도변경 농사용 창고를 농가주택으로 . . . 5 secret 권봉혁 2022.11.14 8
2495 용도변경 근생주택->근생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왕희성 2022.11.14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