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398 추천 수 28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합법적 절차에 의한 건축신고를 통해 옥상에 약 7~8평정도(방1칸/화장실)증축이
  가능한지요 (문제는 현재 주차장이 전혀 없고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답변]
7~8평 증축하려면 주차장 1대분을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질문2.2층 주택 내부구조 변경(안방과 주방사이 벽체이동/베란다 확장 등)을 하고 옥상에
  증축할 경우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건물사용승인은 1995년도입니다

[답변]
주택의 내부벽체는 대부분 구조적으로 중요한 내력벽이기 때문에 수선 및 철거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안전진단은 꼭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질문
지1층이 근생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불가능시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용도변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 1회분을 내고 추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인허가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중인 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1회분의 과태료를 내고 정식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2백만원 안팎 예상됩니다.

그외에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용량 및 불법건축물 유무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102
754 용도변경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1 박한주 2021.06.19 10875
753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마이클 2020.06.12 10880
75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10894
751 용도변경 [답변]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29 10911
750 용도변경 [답변]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0919
749 용도변경 건물용도변경 박건호 2010.04.14 10928
748 신축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1 김디오 2019.07.04 10934
747 용도변경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김대연 2010.04.26 10946
746 용도변경 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윤종보 2009.03.26 10947
74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5.18 10957
744 용도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건축법 초보 2023.05.10 10964
74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윤영규 2008.06.05 10966
742 용도변경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명숙 2010.01.27 10989
741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4 박민수 2019.09.02 10999
740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신채 2010.05.07 11012
739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정광석 2009.08.01 11021
738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1035
737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1047
736 증축 양성화 작업후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1 김지영 2020.08.13 11069
735 용도변경 [답변]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9.05 11084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