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646 추천 수 28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합법적 절차에 의한 건축신고를 통해 옥상에 약 7~8평정도(방1칸/화장실)증축이
  가능한지요 (문제는 현재 주차장이 전혀 없고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답변]
7~8평 증축하려면 주차장 1대분을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질문2.2층 주택 내부구조 변경(안방과 주방사이 벽체이동/베란다 확장 등)을 하고 옥상에
  증축할 경우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건물사용승인은 1995년도입니다

[답변]
주택의 내부벽체는 대부분 구조적으로 중요한 내력벽이기 때문에 수선 및 철거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안전진단은 꼭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질문
지1층이 근생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불가능시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용도변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 1회분을 내고 추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인허가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중인 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1회분의 과태료를 내고 정식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2백만원 안팎 예상됩니다.

그외에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용량 및 불법건축물 유무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246
2637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5678
2636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808
263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9145
2634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834
263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8521
2632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926
2631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875
2630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874
2629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821
2628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501
2627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5079
2626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4562
2625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921
2624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824
2623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40130
2622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8424
2621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994
262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424
2619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8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