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장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에 해당됩니다. 업무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처리기간은 3주~4주 소요됩니다.
용역비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물 4층 바닥면적 160평정도 되는곳에 당구장을 하려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변경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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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64423 |
2094 | 용도변경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문의 | PC방사장 | 2007.11.07 | 13513 |
209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 이엠건축사 | 2010.04.15 | 13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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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 용도변경 | [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10.03.21 | 1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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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 최미라 | 2008.03.11 | 13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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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 이홍근 | 2007.11.15 | 1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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