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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6.01 12:28

[답변] 용도변경절차

조회 수 15980 추천 수 26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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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허가가 나오면 공사 착수를 하게되고 공사진행중에 사용승인을 들어가면 됩니다. 공사마무리가 되기전에 사용승인이 나오고 건축물대장 변경도 됩니다.

용도변경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아니라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은 경남이며, 단독주택 52평에서 10평정도를 창고로 용도
변경하면서 시멘사이딩,,등 외부마감재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 용도변경허가서를 교부받았는데 내부 및 외부공사의
완료와 관계없이 건축물 대장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용도변경에 대한 설계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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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경 2007.06.02 10:47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용도변경 허가에 준해 공사를 진행중인데 0.6평 정도 증축이 불가피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적율은 문제가 없으나 이것도 사전에 증축 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지 아님 간단한 서류작성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사업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
    미르건축사 2007.06.02 14:02

    [답변]
    0.6평 증축이면 허가대상은 아니고 신고대상입니다. 공사를 먼저 시작하시면 안되고 증축신고를 득하신 후 착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시에 필요한 도서는 증축신고서와 증축관련 도면(배치도,평면도,단면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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