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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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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30년 된 단독 주택입니다.
대지 170, 건평 54의 3층 건물로 현재 1층 4, 2층 4, 3층 1 총 9개의 방이 있습니다.

건물대장에는 단독주택이라 명기되었으나,
10년 전부터 전/월세로 여러세대가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를 고려하고 있으나,
용도변경 문제로 다음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다음 -


1. 다가구 관련 규정 발생 이전 다가구 용도로 운영되던 단독주택의 '단독주택(다가구)로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필요성

2. 증축이나 확장 등 외관 변경 없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시 건출물대장 용도변경 필요성

3. 이러한 공사와 주차장 관련 규제 저촉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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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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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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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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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최길호 2007.05.21 1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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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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