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용지로 토개공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신축중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5개층중 3개층(2,3,4층) 정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개층 면적은 전용기준 약 343평, 분양면적 기준 약 560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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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문의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세부절차
직업소개소(면세사업자) 사무실 용도변경건입니다.
[답변] 용도변경건에 관한 질문
무허가 추인
용도변경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답변] 무허가 추인
[답변] 건축물대장에 근린1종과 근린2종이 동시기재되 있는경우 근린1종을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용도변경 문의
용도가능한가요?
[답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판매영업시설을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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