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8467 추천 수 30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 = 인접한 생활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의원,소매점등)이고 거기에 비해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사무소,학원,일반음식점등)입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도 세금등의 차이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변경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많으십니다.
5층 건물인데요.. 1층에 제조업(조미오징어제조)이 들어와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1종과 2종의 차이점과 건물전체가 하나의 상가로 인해 바뀌게 되는데 혹여 불이익이나 더 내야할 세금 등의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157
2511 용도변경 용도변경시 주차시설검토 3 secret 지인 2023.01.02 3
2510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 근생 1 secret 길민제 2022.12.29 1
2509 기타 질문 드려요.. 1 secret 고나고 2022.12.28 3
2508 용도변경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kararang 2022.12.22 6409
250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연 2022.12.19 1
250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점포 > 공장) 1 secret 박주삼 2022.12.13 2
2505 증축 무단 증축, 테라스 확장한 단독주택 적법한 건축물 가능여부 1 secret 허시기 2022.12.13 1
2504 위반건축물 무허가 주택을 근생으로 양성화 가능한지? 1 secret 봄봄 2022.12.10 2
250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대상인지?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인지? 2 건축기사 2022.12.09 6514
2502 용도변경 근생에서 주택 용도변경 1 secret 제용 2022.12.08 2
2501 기타 질문드립니다!! 1 secret Gh 2022.11.23 7
2500 발코니확장 외벽 1 secret tada 2022.11.18 3
2499 대수선 대수선 가능여부 문의 7 secret Ronald 2022.11.18 5
2498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3 secret 당돌한짱구 2022.11.18 3
2497 용도변경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 하고싶습니다ㅣ. 2 secret 이세훈 2022.11.15 11
2496 용도변경 농사용 창고를 농가주택으로 . . . 5 secret 권봉혁 2022.11.14 8
2495 용도변경 근생주택->근생 용도변경 문의 3 secret 왕희성 2022.11.14 8
249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용도변경/대수선)인 근생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5 secret 왕희성 2022.11.14 11
2493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문의(주택 -> 근린생활시설) 1 secret 송송 2022.11.10 5
2492 용도변경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자원순환 2022.11.06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