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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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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7층건물중 4층에 학원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5층에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층별 면적은 230미터 제곱이고 층별 공용면적을 제하면 실제 층별 사용면적은 185미터제곱입니다.
현재 4층은 근린생활시설중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시청 건축과에 표시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관련 부서인 소방서에서 보완이 나왔습니다. 근린1종인 의원에서 근린2종인 학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미터제곱이 넘는 건물은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2004년에 개정된 법이랍니다. 실제 2004년 이후에 그 건물에서 여러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스프링쿨러 설치없이)
  제가 소방법등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이런 부분이 없는데 맞는 지요? 혹시 근린1종에서 2종변경사항이 아니라 용도군(예를 들어 근린시설군에서 상위군으로변경시)을 변경 할 때에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지요? 이미 인테리어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막막합니다. 확실한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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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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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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